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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래를 창조하는 포스텍 화학공학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채용 공고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전국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최첨단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함께 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Job Description 참조>

인원

임용일

(예정)

Chemical

Engineer

중소기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지원, 중소기업 Lab 이용 및 컨설팅 참여 지원, 기술/분석 지원, 커리큘럼 제작 지원, 중소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 등

<지원자격>

학사 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화학공학, 신소재/재료 유관 분야 전공자)

관련 전공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측정/분석 유경험자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s (DSC) 측정/분석 유경험자

• Raman 설비 측정/분석 유경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O

협의가능

 

 

 

 

 

 

 

 

 

 

 

 

 

 

 

 

 

 

 

2. 근무/대우조건

가. 고용신분: 연구계약직

나. 계약기간: 사업기간 1 단위 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다. 연봉수준: 학력 및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라.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연금 등

마. 근무시간: 9시 ~ 18시 (주 5일제)

바. 근무지: 포항(POSTECH). *희망시 교내 연구원 숙소 입주 신청 가능

 

3. 지원방법 및 전형절차

가. 지원방법: 입사지원서(국문, 본교양식), 이력서(영문, 자유양식), 커버레터(영문, 자유양식, 선택)를 1개의 PDF 파일로 결합 후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dagyeonglee@postech.ac.kr / 제조업지원센터 행정팀)

  이메일 제목 형식: Apple제조업지원센터_지원분야_이름

이메일 제목 예시: Apple제조업지원센터_Chemical Engineer_홍길동

나.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à 2차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4. 접수기간: 상시 채용

 

5.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는 경우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붙임: 1. 채용 분야별 Job Description

        2. 입사지원서(본교 양식)